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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및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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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엠마누엘은 반독점과 경쟁 관련 분쟁에서 원고, 또는 피고인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독특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 소재한 선도적인 반독점 업무와 브뤼셀, 런던, 독일, 그리고 멀게는 아시아와 호주사무실의 헌신적인 반독점 팀들을 보유한 본 로펌은 나날로 복잡해지고 다중 법치권화 되어가는 반독점과 경쟁 관련 소송들에서 선두에 위치합니다.

  • 저희는 원고와 피고를 정기적으로 대리하는 유일한 상급 로펌입니다.
  • 저희는 실제로 반독점과 경쟁 관련 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보유한 몇 개 안 되는 로펌 중 하나입니다.
  • 저희는 글로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로벌 로펌 입니다.
  • 본 로펌은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을 정기적으로 대리합니다.

저희는 반독점과 경쟁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들을 변호하며, 또 개인이나 집단소송에서 원고 기업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저희 로펌이 양측을 대리한 송무는 각 상황에서 저희를 더욱더 효과적인 변호인으로 만들었고, 독특한 통찰력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대편이 사용하는 전략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의에 접근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본 로펌이 피고 대리소송에서 공동변호인으로 일했으며, 원고 변호사들에게 출중하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 변호사와 의뢰인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가 수월합니다. 이것은 저희 의뢰인으로 하여금 무의미한 분쟁을 피하고 클레임에서 누구보다 유리한 조건의 비즈니스 해결책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피고 대리에 있어서 본 로펌은 집단소송의 원고들을 설득하여 의뢰인에 대해 금전적 보상 없이 소송 취하가 되게끔 한 적이 수 차례 있었으며 , 원고를 대리할 때는 전대미문의 보상을 성취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2015년 한 해에만 원고를 대리하여 25억 달러를받았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 법 관련 사안들은 본래 갈수록 세계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세계 전역의 규제자들은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규제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일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사적 집행지침서와 같은 새로운 법들은 더 많은 사적 집행소송들을 부추기고 있고,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집단소송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반독점 사안들은 글로벌적인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핵심지역인 뉴욕, 워싱턴 D.C., 런던, 브뤼셀, 독일, 도쿄, 그리고 시드니를 포함한 9 개국 18개 도시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곳에서 오로지 반독점과 경쟁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로 하여금 포괄적인 글로벌 분쟁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다중 법치권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하나의 소송 팀이 맡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내 변호사의 총괄적인 관리를 용이롭게 할 수 있으며, 하나의 로펌이 결정권을 갖고 의뢰인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높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더 효과적인 대리와 낮은 법무비용으로 해석됩니다.

반독점 전문가인 소송 변호사

퀸엠마누엘은 반독점과 경쟁관련 분쟁 업무 팀은 경쟁 법에 대해 적당히 알고 있거나 소량의 재판 경력이 있는 일반적인 변호사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의 모든 반독점 분야 변호사들은 경쟁 법과 반독점 거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 많은 재판 경험을 쌓은 베테랑입니다.

팀 리더 소개

Law360지는 본 로펌의 경쟁 법 업무분야를 미국 전체에서 상위 5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동지는 또 이 업무분야의 위원장인 Stephen Neuwirth를 2012년 미국 전체에서 8명의 반독점 “MVP” 중 하나로 평가했으며, 2014년에는 “원고 대리의 타이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Chambers USA 지는 Neuwirth 변호사를 미국에서 반독점 법 원고 대리 분야에서 1급으로 평가했습니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반독점 법 전문 Boris Bronfentrinker 변호사는 Global Competion Review가 선정한 2015 최고 40 under 40 경쟁 법 변호사에 포함되었으며 The Lawyer 지에서는 2016년의 “Hot 100” 영국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Legal 500지와 Chambers & Partners 지에 의해 경쟁 법 소송에서 선두적인 변호사로 꼽혔습니다. 추가로, Kate Vernon은 Chambers & Partners 지와 Legal 500지의 경쟁 법 섹션에서 다뤄졌으며 영국의 The Lawyer지에서 선정한 “Hot 100” 영국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퀸엠마누엘의 가장 큰 업무분야이며 본 로펌의 독일지사 파트너인 Nadine Hermann은 권위 있는 독일 법률 디렉터리인 Juve 지로부터 그녀의 지식 재산권과 경쟁법에서의 교차적인 전문성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뉴욕지사의 Steig Olson 파트너는 경쟁 법에서 Law360지에 의해 2014년 “떠오르는 샛별”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승리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한 레이저와 같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분쟁에 있어서 협상을 통한 해결이 의뢰인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로펌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효과적인 만큼 협상과 중재에 있어서도 효율적입니다. 소송을 성공적으로 재판까지 이끌고 가는 퀸엠마누엘의 명성은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소송의 협박은 결국 유리한 합의로 변역 됩니다.

저희는 파산신청을 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반독점 및 경쟁 관련 클레임의 개척자입니다.

본 로펌의 파산 분쟁 관련 업무 팀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퀸엠마누엘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쟁 법 위반자들을 상대로 한 원고 권리 추구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반독점과 파산 전문 변호사들을 팀으로 구성함으로써, 본 로펌은 최근 미국 파산법원으로부터 선구적인 반독점 청구 집단 인증을 획득했고, 파산관재인들과의 협상을 통해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이 받는 보상금의 일부를 청구 집단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관리자들을 도와 시장에서의 반 경쟁적 행위로 인해 입은 행정적 손실 회복을 도운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저희는 경쟁 관련 조사의 중요성과 뒤 따르는 민사소송의 결과를 잘 이해합니다.

경쟁 관련 조사와 그것을 잇는 결정과 판결 합의는 주로 복수의 민사 피해 보상 소송들을 초래하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특히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에서 노출되는 피해는 경쟁 관련 정부 조사로 초래된 금전적 벌금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조사를 당면하거나 면책 신청서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조사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민사소송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퀸엠마누엘은 이러한 조사에서 기업들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조사 결과와 증거가 뒤따르는 민사 청구소송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자리에 있습니다.

조사당국과 가지는 상이한 관계

저희는 미국의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유럽연합의 경쟁총국, 영국의 경쟁 시장 국,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제기한 민사와 형사 반독점 조사들에서 성공적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해왔습니다. 본 로펌에는 20명 이상의 전 미국 연방검사관들이 있으며 그 중 다수는 상당한 반독점 관련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파트너 중 한 명은 현재 미국 변호사협회 반독점 형사 위원회의 전국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저희 유럽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유럽연합과 개별 당국들이 이끄는 거대조사 사건에서 맞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 서비스, 제약, 자동차, 통신. 에너지 (전기와 가스), 관광, 스포츠, 그리고 소매업 과 운송과 같은 넓은 산업분야와 규제된 영역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로펌이 지니는 “분쟁만의” 모델은 분쟁을 포함한 조사에서 다른 로펌에 의해 대리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저희 의뢰인들에게 장점을 부여합니다. 많은 풀 서비스 로펌들 -특히 인수 합병을 전문으로 다루는 거래 전문 로펌들은- 그들이 조사당국과 가지는 관계를 자산으로 여깁니다. 당연히 이들은 현상 유지 관계를 리스크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쟁 관련 조사에서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저희가 만족스러운 합의에 이루지 못할 경우 재판이나 항소도 불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조사당국과의 협상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공격적으로 철저히 보호합니다.

조사당국 상대 경쟁 관련청구

저희는 당국(특히 유럽연합)이 조사하는 경쟁 관련 독점행위의 피해자들을 정기적으로 대리하며, 행위에 대한 조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는 미국 법무부, 또는 유럽연합의 경쟁총국 검사관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식 재산권과 경쟁의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다루는 선구자입니다.

지식 재산권 분쟁은 본 로펌의 가장 큰 업무분야입니다. 저희는 언론에서 일컫는 “스마트 폰 전쟁”을 포함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IP 소송에서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퀸엠마누엘은표준설정, 신개발기술의 독점, 관련 특허 남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조사, 그리고 국제 반독점 집행 등을 포함한 분쟁에서 최첨단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본 로펌은 프렌드(frand) 의무와 표준 설정 기구(SSO) 규정과 관련된 클레임들을 분석, 집행, 그리고 방어하며, 특허침해 소송에서 중지 명령과 프렌드(frand) 방어 등을 포함한 소송 전략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또한, EU및 해당국의 경쟁 부서와 법원에서의 경쟁 및 솅겐 조약 분쟁에서 지적 재산권 소유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왔습니다. 저희는 제약 업 및 EU와 영국에서의 수많은 “pay for delay” 경쟁 법 침해 특허 분쟁에서 경쟁 법 관련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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