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은 잠재적인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공격적이며 빠르고, 다분화된 계획을 요구합니다. 퀸 엠마누엘은 위반이 있을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 의뢰인과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현재 전략을 업데이트하거나 전략의 부재시, 빠르게 설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본 로펌은 데이터 보안의 침해에 당면한 많은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으며, 의뢰인들은 보험, 보건, 금융, 고용등을 포함한 개인 비밀 정보를 다루는 폭넓은 산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험많은 송무팀을 빠르게 조직, 작동시켜 규제, 주-연방 수사, 집단 소송, 대민관계등의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민첩하게 대처합니다. 데이터 보안이 관련된 위와 같은 복잡한 사건들에서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는 본 로펌의 전문가들이 귀사가 당면한 복잡히 얽힌 쟁점들을 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8개의 미국 사무실과 10개의 해외 지사를 유럽, 아시아, 그리고 호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에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프라이버시 송무팀의 의장은 과거 미국 법무부 산하의 사이버 범죄와 IP 집행 소위원회(Subcommittee on Cybercrime and IP Enforcement)의 위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의 침해가 언론에 알려지거나 의뢰인 기업이 통지를 받는 즉시, 복수의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후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제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소비자와 직원들의 개인 정보나 데이터가 도난당하거나 도용된 징조가 발견되기도 전에 제기되며, 해커들과 도둑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전혀 도용하지 않았음에도 제소당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창작적인 원고들은 사건에서 그들의 정보가 극도로 적게 관여되어도 피해 보상과 명의 도용 방지 보상과 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퀸 엠마누엘의 동 분야에 대한 경험과 강력한 소송 그룹이라는 명성은 의뢰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케이스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수 있게 합니다.
그 어느 기업도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나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기업도 보안 침해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적 관리는 기업 실사와 이사회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중요합니다. 본 로펌은 준비성 감사 (Readiness Audit)를 지원하며, 이것은 귀사의 데이터 보안 능력과 공격에 대한 대비성을 평가함으로써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의 설계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