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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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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재판 업무는 저희 로펌의 초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무수히 많은 중재재판을 진행시켰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변호인으로서의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어떤 이들은 중재 패널의 회장이나 회원으로서의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많은 저희 변호사들은 거의 모든 분야의 사업 시도와 관련되며, 거의 모든 기관 중재 법칙과 국내법, 그리고 심지어 기관 규칙과 연계되지 않은 즉석 중재에 대한 수십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인으로서, 저희 변호사들은 모든 사업상 분쟁을 다루는 중대 중재재판에서 정기적으로 중재인 패널의 회원으로 일합니다. 이것은 저희로 하여금 중재 패널에게 모든 측면의 케이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소개하는 지에 대한 소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저희 로펌의 파트너들은 미국중재협회(AAA)의 대형 복잡 케이스 패널과 공공자원센터(Center for Public Resources)의 중재 패널과 같은 미국에서 가장 명망있는 중재 패널의 회원으로 과거에 지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중재 학자로서, 저희는 중재 재판에서 일어나는 최근 정황에 따라가거나 그것에 기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중재 업무그룹의 회장인 Fred Bennett은 미국중재협회의 임원회와 집행 위원회의 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들과 중재 변호사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중재 세미나를 주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안 비용 구조

저희는 또 저희와 의뢰인 상호간 유익하다면 대체 가능한 비용구조를 사전에 제안하며, 이것은 단순한 제정적 이점을 훨씬 초과하는 유리한 장점을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그러한 구조는 전체 또는 부분적 성사 사례금, 특정 업무나 중재의 단계적 진행에 대한 균일요금, 청구자나 응답자로서의 의뢰인에 대한 사전정의된 결과 성취애 대한 성공 보수를 포함하며 이러한 비용구조의 혼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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