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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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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엠마누엘은 미국의 선두 헬스케어 소송그룹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헬스케어법에 대한 상당히 깊은 전문 지식과 비할 데 없는 수사 경험,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배심원 재판을 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저희로 하여금 헬스케어 의뢰인들을 위해 성공적인 결과의 놀라운 기록을 성취하도록 도왔습니다.

본 로펌이 대리한 헬스케어 소송케이스들은 소비자 집단 소송, 주-연방 기관에 대한 규제 조치, 부정청구 방지법, 그리고 부정부패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퀴탐(qui tam actions)’,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 고용 사건, 개인 상해, 집단 피해 불법 행위 청구, 형사 사건/화이트 칼라 범죄, 그리고 지적재산권 소송(해치-왁스만 소송, 전통적인 특허침해 소송, 저작권 및 상표권 소송)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의사나 병원, 의사들과 도매업체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회사, 그리고 다양한 최종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단-검사업체등 의료 서비스의 거의 모든 맥락에서 일관되게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연방 리베이트 쌍벌제, 의사들의 자가 의뢰를 관리하는 Stark Law, 허가없이 의사가 처방하는 '오프라벨(Off-label)'  의약 및 의료기기등의 분야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로펌이 고객 변호와 상대방의 책임 이론 해지를 위해 도입하는 청구 및 고지서의 데이터 분석 또한 최첨단 수준입니다.  저희는 업계 선두주자는 물론, 개인이나 중소규모의 업체와 기관들을 폭넓게 대리합니다.

저희가 맡는 사건들의 다수에는 형사와 민사 집행의 상당한 중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 쟁점들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본 로펌의 변호사들 중 20명 이상이 과거에 의료서비스 사기사건을 기소하며 헬스케어 민사 집행관들과 보조를 맞춘 연방 검찰관 출신입니다. 저희 변호사의 다수는 관련된 분야의 과학자와 엔지니어 출신이며, 130여명이 물리학, 화학, 약리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그리고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또 본 로펌의 파트너중 한 명은 대형 제약업체에서 법무 자문위원을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항소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 변호사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사건들 중 여러 건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자일뿐 아니라 경험많은 베테랑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헬스케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저희 로펌의 성공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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