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nn Emanuel 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소송 전문 로펌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출중한 국제 중재업무 수행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 지는 Quinn Emanuel을 “비즈니스 소송의 포괄적인 힘” 이라고 평가하였고, 그 중 Quinn Emanuel의 우수한 국제 중재 업무능력이 로펌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의 국제 중재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제 상업 중재
- 미국 및 국내 중재
- 투자협정 관련 중재
- 국가간 국제 중재
Quinn Emanuel의 모든 사무소에는 국제 중재 전문가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영미법 및 대륙법 체계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전문적인 업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재 중재 사건들이 일어나는 대부분 국가와 지역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글로벌 기업, 국가, 국가소유 단체 및 개인고객을 대표하여 왔습니다. 전 세계의 국제 중재센터 및 중재법원에서 국제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 체제에서 중재 업무를 수행해 온 저희 변호사들은 수십 년간 변호인 및 중재자로서 중재 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 국제 중재센터 및 법원에서 업무를 해 왔습니다:
- 국제상업회의소 (ICC)
- 런던국제중재법원 (LCIA)
- 미국중재협회 (AAA)
- 국제분쟁해결센터 (ICDR)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 (UNCITRAL)
- 스위스 국제상공회의소 (Swiss Chambers)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 홍콩 국제중재센터 (HKIAC)
- 중국 국제경제교역 중재위원회 (CIETAC)
- 대한상사중재원 (KCAB)
-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중재 기구 (SCC)
- 모스크바 상공 회의소 (MCCI)
- 러시아 국제 중재법원 (ICAC)
- 비엔나 국제중재센터 (VIAC)
- 두바이 국제중재센터 (DIAC)
- GCC 국제중재센터 (GCCCAC)
- 카이로 국제중재센터 (CRCICA)
- 모리셔스 국제중재센터(MIAC)
파트너변호사
Philippe Pinsolle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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