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점점 더 선호되고 있는 법정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대한 이해 관계가 엮인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들을 보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국제 무역위원회 제337조에 근거한 조사를 포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준높은 회사들은 무역위원회의 조속한 재판과 해결,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구제 방법 등이 미국 연방법원의 소송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욱 더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그들의 분쟁을 무역위원회에서 해결하는 전례 없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퀸 엠마누엘은 전용 무역위원회 소송팀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로펌 중 하나입니다. 이 팀은 전국적으로 평가되는 ITC 전문가 Paul Brinkman과 Alex Lasher의 지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 팀은 2 년 연속 Managing IP’s 지로부터 “올해의 무역위원회 소송 로펌”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무역위원회 소송들은 주로 여러 다른 관할권이 관여되는 거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의 전방 중 하나입니다. 퀸 엠마누엘의 무역위원회 소송팀이 다른 로펌에 비해 가지는 커다란 장점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아시아의 250명 이상의 지적재산권 변호사들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본 로펌은 ITC에서 “기업의 사활을 거는” 소송을 다루는 선두 로펌으로서 소송의 규모와 기술적 복잡성과 상관없이 어떠한 지적재산권 분쟁도 다룰 수 있습니다.
아는것이힘이다
ITC만큼 이 속담이 사실인 곳은 없습니다. 연방 지방법원과 같이 국제무역위원회에서도 특허, 상표권, 저작권, 그리고 기업 비밀과 같은 지적재산권 분쟁들을 재결하지만, 제337조에 근거한 조사들은 지적재산권법의 명령 이상을 요구합니다. 또 ITC에서 성공적인 소송은 독특한 절차 관련 규정과 법 체계, 증거청문 절차, 행정법 판사들과 위원회의 미국 세관과 같은 다른 기관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또 일을 처리하는 불문율에 대한 지식 또한 필요합니다. 이곳은 절대 아마추어나 파트타임 변호사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그 어느 ITC팀도 본 로펌의 무역위원회 소송팀만큼 제337조 조사들에서 생기는 독특하며 복잡한 절차적, 기술적 이슈를 다루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퀸 엠마누엘은 제337조에 근거한 모든 조사들에서 역조사 착수나 다른 관할권에서의 제소, 엔지니어들과 회피 디자인 개발, 공익과 프랜드(FRAND) 조항에 의거한 주장, 미국 세관과의 협조, 그리고 금지명령 실행등의 분야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제삼자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