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우위의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센터들이 모여있는 로스앤젤레스, 런던, 뉴욕, 그리고 실리콘 밸리에 사무실을 소재한 본 로펌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의 모든 면에서 풍부한 소송 변호와 재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업과 지적 재산권 분야의 거의 모든 분쟁에서 스튜디오, 네트워크사, 비디오 및 소셜 온라인 게임 개발자, 프로덕션 회사, 금융회사, 유통회사, 출판회사, 연예인 및 연예인 대행사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로펌은 25년 넘게 미국의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업계는 100년이 넘는 긴 세월 전에 세워진 불가사의한 법칙과 판례에 의해 지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급속한 성장과, 비디오 게임과 소셜 미디어와 같은 신규 진입자들로 인해 독특한 법적 쟁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고, 따라서 업계관련 경험과 혁신적인 전략은 성공의 필수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의 변호사들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업계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지녔으며, 계약위반, 저작권, 등록상표, 홍보권, 아이디어 도난, 불명예, 접근권, 표현의 자유 및 비공정 경쟁등의 다양하면서도 상호 얽혀있는 다수의 중대한 소송과 중재재판 케이스들의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는 또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세계의 독특한 성격이자 전형적인 특징인 상대적으로 작은 커뮤니티와 개인적인 인맥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의뢰인들은 필요에 따라 격렬하면서도 공격적인 변호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것이 항상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장기적인 이해를 위해서라면 항상 소송의 대안책을 찾기위해 노력합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의 주목할만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John Quinn은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의 법률고문으로서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의뢰인들을 다수의 중대한 케이스들에서 성공적으로 대리해왔습니다. 전 스탠포드 로스쿨의 학장이자 헌법 수정 제1조의 깊이있는 학자이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항소 변호사인 Kathleen Sullivan은 저희 로펌의 항소 변호그룹을 맡고 있습니다. Bob Raskopf는 뉴욕의 스포츠, 연예 및 미디어분야의 주도적 변호사로서, 프로 스포츠 리그, 개별 팀, 신문, 책 출판사 및 기타 많은 연예와 언론업계의 의뢰인 변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Claude Stern은 여러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비디오게임 제조사, 온라인 출판사, 기타 미디어 의뢰인들을 위해 저작권, 특허, 기업비밀, 등록상표, 그리고 라이센싱 분쟁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적재산권 소송들을 맡아 왔습니다. Bruce Van Dalsem은 영화, 텔레비전, 음악, 금융업계에서 영화 스튜디오, 프로듀서, 공연 연예인들이 관련된 분쟁의 기소, 변론, 재판 소송을 담당해 왔으며 영화 라이브러리의 부당한 사용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 최상 5판결건 중 하나를 받아냈습니다. Gary Gans는 영화 융자와 프로덕션- 유통 분쟁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문 변호사로서 미국의 "연예 분야의 최고 변호사들" 중에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Jeff McFarland는 지난 20여년간 연예 분야에서 영화-텔레비젼 수익, 비디오 게임 라이센스, 아이디어 도난, 그리고 "7년 규칙"과 관련된 소송들을 맡아 왔습니다. Michael Williams는 등록상표, 저작권, 특허, 반독점, 그리고 다른 상업소송에서 위성 방송국과 다른 미디어업계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Marc Baker와 Alex Gerbi를 포함한 저희 영국 지사의 파트너들은 주요 산업 가이드로부터 저희 로펌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스포츠분야에서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추천과 함께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업소송에 대한 일급 소송 능력과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최적으로 혼합합니다. 영국지사의 영국 및 미국 라이센스를 소지한 변호사들의 활약으로 인해 진정한 대서양 횡단의 오퍼링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