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소송은 본 로펌의 가장 큰 업무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기업 법무 로펌들과는 달리 저희는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도 대리합니다.  수십년간 저희 로펌은 미국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대규모 
증권소송사건들에서 원고와 피고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해왔습니다. 미국 금융 위기의 여파 속에서 저희는 
주택저당증권 붕괴를 초래한 다수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470 달러 규모 넘는 판결 및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는 또한 저희가 가진 글로벌 입지를 통 유럽, 아시아  호주의 주요 금융 시장의 
복잡한 증권 분쟁에서 고객을 대리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증권 사건들을 취급하였습니다: 
 
∙1933년 증권법 및1934년 증권 거래소법에 의거한 소송 
∙블루스카이법 하의 사기  비공개 사건 
∙시장 조작 사건 
∙인수 및 대리 분쟁 
∙모든 소유자/최상 가격 원칙(all holders/best-price rule) 공개 매수 소송 
∙내부자 거래 
∙옵션 분쟁 
∙가치 평가 
 
 로펌은 증권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포춘 500대기업 
∙투자은행 
∙이사  임원 
∙특별위원회 
∙감사위원회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재정자문사 
∙증권사 
 
Quinn Emanuel 또한 주요 기업들이 상대편 변호사로서 제일 상대하고 싶지 않은 로펌  1위로 다시   
선정되었습니다(BTI Consulting Group, 2023). 신뢰도 있는 소송 위협은 유리한 결과를 앞당겨 올  있기에 
저희의 평판은 법정 및 협상 논의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저희는 또한 내부 조사의 설계  수행, 또한 DOJ, SEC, CFTC, FTC  CFPB 포함한 검찰  규제 
기관과의 협상을 전문으로 합니다.  로펌 파트너  24 이상이 전직 검사 출신이며, 여기에는 전직 
법무부 고위 변호사들 및 수많은 미국 검찰청 출신 변호사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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