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소송은 본 로펌의 가장 큰 업무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기업형 로펌들과는 달리 저희는 피고를 포함하여 원고도 대리합니다. 수십년간 저희 로펌은 미국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대규모 증권소송 케이스들에서 원고와 피고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으며, 이 중에는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는 주택융자 증권 사기사건으로 발생한 주요 소송건들도 포함됩니다. 지난 삼 년간 저희 로펌은 이와 관련된 소송들에서 의뢰인들을 위해 280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을 위한 본 로펌의 업무에 대해 더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형태의 증권소송을 포함한 거의 모든 케이스들을 취급하였습니다:
- 1933 및1934년 증권 거래법에 의거한 청구소송
- 블루스카이법하의사기및비공개소송케이스
- 시장조작 케이스
- 합병과대리인분쟁
- “모든홀더/최고가격"규칙소송변호
- 내부자거래
- 옵션분쟁
- 밸류에이션
본 로펌은 증권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 포춘 500대기업
- 투자은행
- 이사-임원
- 특별위원회
- 감사위원회
- 기관투자자
- 헤지펀드
- 임데니티
- 금융자문인
- 브로커-딜러
저희로펌은미국 전역의 주-연방법원에서 위의 분야에 관련된 소송업무를 맡아왔으며 여기에는 수십여건의 관련 주주대표소송과 집단소송들이 포함됩니다.
본 로펌은 그 어떤 미국 로펌보다도 많은 복잡 비지니스 소송을 맡고 있으며, 이 사실이 소송에서 저희에게 이점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재판의 위협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합의 협상에서 저희 의뢰인들에게도 동등히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인수와 밸류에이션과 같은 많은 증권 케이스들은 법정명령과 조기구제를 받기 위한 길고 복잡한 공청회가 관여되므로 저희 로펌이 가진 탁월한 송무 능력은 이런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모든 증권업무가 소송재판을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로펌은 종종 백데이팅 및 내부 거래와 관련된 내부적 자체조사와 의뢰인들을 카운슬링하기 위한 요청을 받으며, 그러한 독특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20명 이상의 파트너들은 미국 법무부와 검찰국 출신의 전직 검사들입니다. 이들은 내부적 자체조사를 유능히 진행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 그리고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 (FTC)의 검찰관-규제자들과 함께 원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기업 자체내부조사에 대한 본 로펌의 업무에 대해 더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