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퀸 엠마누엘에는 미국 100대 로펌 중 유일하게 성희롱과 고용차별 관련 사건들의 피해자 및 원고를 변호하는 전담 팀이 있습니다.
소송과 중재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로펌으로서, 그리고 원고측 소송과 고용관련 소송에 대한 방대한 경험과 함께, 퀸 엠마누엘은 직장 내 성희롱, 차별, 그리고 보복성 행위 등에 대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저희 로펌은 5건의 10억달러 이상 상당의 배심원 판결, 34건의 10억달러 이상 상당의 합의, 그리고 15건의 100억달러 이상 상당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저희 로펌은 상업 분쟁상,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판결 및 합의안에서 600억달러 이상의 금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 덕분에, 저희 로펌은 변호인단이 소송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무시무시한 4대 로펌” 중 하나로 거듭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뱅킹∙금융부터 패션∙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업계의 소송 경험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업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과 차별 등의 피해자들을 변호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성희롱 및 고용 차별 전담팀에는 여러 前 연방 및 주 소속 검사들과, 주요 은행 HR팀의 前 글로벌 대표, 그리고 고용 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성희롱 및 차별 의혹에 대한 조사에 능하며 고객들께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근거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한 위협을 보인다는 것은 저희 고객들을 위한 수익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는 중재 분쟁에서도 방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거의 모든 국내∙외 중재위원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800건 이상의 성희롱, 인종 차별, 보복 등의 고용관련 사건에서 고용주들을 변호함으로 인해 퀸 엠마누엘은 특별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에서 피고측이 이용할 만한 주장과 변론들을 예측할 수 있으며, 소송 초반부터 알맞은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로펌에서는 성사시킬 수 없는 합의안을 이끌어 낼 만한 신뢰성을 가져다 줍니다.
가해자와 고용주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에 더하여, 저희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업의 이사회에 대해 회사 직원이 제기한 주주파생소송에도 고객들의 변호를 담당합니다.
파생소송은 또한, 예를 들어, 회사 운영진이 성희롱 및 차별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토대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주들은 회사가 성희롱에 대한 왜곡표시 또는 생략을 함으로써 주가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회사에 대해 증권사기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퀸 엠마누엘은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을 대표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금융위기 이래로 증권소송에서 저희 고객들을 위해 47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회수한 이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