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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소송, 중재 및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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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엠마누엘은 국가 분쟁과 구조조정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저희는 주권국과 정부 대행기관을 한상대로 한 고위험적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는 분쟁에서 고객들을 변호합니다. 저희의 독보적인 경험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통해 고객들께 변함없이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립니다.

저희는 법원의 지리(forum)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와 관련된 분쟁 또는 구조조정에 관한 그 어떤 분쟁도 모두 담당합니다. 저희는 채권소유 그룹, 개인 투자자, 세계 곳곳의 기업 등의 고객들을 위해 하기 사안들을 변호 해왔습니다:

  • 부실 / 무상환 국가부채
  • 판결 집행과 수금
  • 몰수 자산에 대한 보상
  • 투자조약 중재
  • 국가 간 국제분쟁

저희는 소송에 있어서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저희의 모든 업무가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법정에 가거나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게 종종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된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비용, 시간표, 전략 및 잠재적 결과를 이해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사전 투자 상담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들을 맡기 때문에 보통 이해충돌(conflicts)이 없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송 전문 로펌으로서 기업 업무팀(corporate team)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나 향후 업무 기회를 놓칠까 하는 염려 없이 강력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자산 규모가 큰 money center banks에 디스커버리 절차를 강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로벌 로펌 중 하나입니다 – 이것은 파산과 수금 사건에 있어서 강력한 도구가 되는 디스커버리 절차유형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를 도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로펌입니다. 미국에 위치한 사무실들과 더불어 저희는 런던, 도쿄, 만하임, 함부르크, 파리, 홍콩, 뮌헨, 시드니, 브뤼셀, 취리히, 상하이, 슈투트가르트, 퍼스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광범위한 글로벌 발자취는 저희로 하여금 중재판정부 및 법정재판장 앞에서 더욱 전문적으로 대변하고 승소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는 조직적이며 다양한 관할구역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와 시간대 속에서, 다양한 대륙에서,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함께 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소송 분야의 책임자인 Dennis Hranitzky변호사는 국가분쟁 분야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그를 “똑똑하고 예리하며 전략적이다,” “창의적이며 주도적이다”라고 평가하였으며, Hranitzky 변호사는 Legal 500에서 2016년부터 시작된 매해 단 5명만 선정하는 부문인 국제 소송계 “최고의 변호사”로 매년 인정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Hranitzky 변호사는 NML Capital사의 아르헨티나 채무 불이행 소송과 합의 사건에 대해 The American Lawyer에서 수여한 2016년 ‘올해의 글로벌 분쟁’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의 공동 리더로 활약하였습니다.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Hranitzky 변호사가 이끈 팀이 얻은 성취는 미국 법정이 처음으로 중앙은행이 본국의 alter ego라 인정한 판결, 스위스 바젤의 국제합의에서 first attachment of assets, 가나에서 아르헨티나의 해군호위함 ARA Libertad의 체포, 아르헨티나가 무상환채권에 대해서 평가 가능한 지불금 없이 그의 제한 채권 지불을 할 수 없게 명령한 판결, 파나마 로펌 Mossack Fonseca과 네바다 계열사 사이에 대해 법인격부인 명령 등이 있습니다.

Financial Times는 Vitro S.A.B. de C.V.의 국제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들을 위해 뛰어난 성과를 낸 것에 대해 Hranitzky 변호사의 팀을 2013년 ‘미국 최고의 획기적인 로펌’으로 인정했습니다. 선례가 된 이 분쟁은 미국 법정이 최초로 국외 reorganizarion 계획의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신흥 시장을 구한 사건”이라 불립니다. Hranitzky 변호사는 종종 국가 소송, 국제 소송과 국외 파산에 대해 집필과 강의를 하며, 스탠포드 로스쿨과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국가 소송과 파산 강의를 하는 초청 강사로 활동 해왔습니다.

이 팀의 핵심 멤버들에는 Daniel Salinas-Serrano파트너 변호사, Aidan O’Rourke 파트너 변호사와 Debra O’Gorman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Salinas-Serrano 변호사는 스페인어가 모국어이며, 1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투자 조약, 기업 국제중재, 복잡한 기업 소송, 복잡한 구조조정 등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하며 최고의 국제 소송과 중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과 동료들이 “기업과 투자 조약 중재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이며 훌륭한 변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칭찬하는 Salinas-Serrano 변호사는Chambers, Legal 500, Who’s Who Legal, Latinvex등 유명 법률가 평가지/기관에서 그의 중재 성과에 대해 인정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Law360에서 “베테랑 변호사에게서만 볼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보이는 소송변호사와 딜메이커”이며 40세 이하의 탑 법률가를 선정하는 부문인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었습니다.

O’Rouke 변호사는 런던에서 근무하며, 이전에 뉴질랜드 최고의 기업 전문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송 변호사입니다. 2019년과 2020년, Legal 500지에서 그를 런던의 “차세대” 기업 소송 파트너로 선정하였습니다. O’Rourke 변호사의 공적 변호 중에는 아르헨티나가 국가 계좌를 이전한 후 담보에 대한 지급을 실패 한 것에 대해 담보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한 Eur 640m 규모의 소송이 있습니다.

O’Gorman 변호사는 국가 소송에 대해 폭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하고 논쟁적인 다국적 소송을 다룬 바 있으며, Legal 500지에서 국제 소송에 “추천하는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르헨티나 최대 채권자의 US$30억 이상 규모의 소송을 담당한 팀의 핵심 멤버였으며 – 이 소송은 2014년 Financial Times지에서 “높이 칭찬하는” 사건으로 인정받은 판결집행과 다국적 소송 건이며, 2016년 The American Lawyer에서 올해의 글로벌 분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US$105 million의 판결을 얻어낸 국가부도 회생 재판에서 유일한 증인을 세운 업적이 있습니다.

저희 국가 소송팀은 David Orta 변호사가 주도하는 미국 국제 중재팀과 긴밀히 협업합니다. Orta 변호사와 Salinas-Serrano변호사를 포함한 그의 팀원들은 투자자-국가 중재에서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진행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Orta 변호사는 그의 업적에 대해 다양한 기관에서 인정받아 왔는데, Chambers Global, Chambers Latin America, Legal 500지에서 지속적으로 ‘최고의 국제 중재인’, Euromoney’s Expert’s Guide의 세계 최고 기업 중재, 그리고 국제Who’s Who Legal지 에서 “세계 최고 기업 중재인 중 하나”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엔, Orta 변호사는 Latinvex에서 2019년 Top 100 중재&소송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두 기관에서 (National Law Journal지와 Washingtonian Magazine에서) 워싱턴 D.C.의 40세 이하 Top 40 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Super Lawyer 로 수차례 선정되었습니다 – 워싱턴 D.C.의 국제 중재 부문, 2014년 Color Hotlist의 변호사, 2012년 국제 Who’s Who of 자산 복구 부문 변호사 부문에서 세계 최고 변호사, The American Law Institute의 멤버로 선정, Global Arbitration Review 100 (2010년 에디션)에서 “알아야 할 이름들” 부문, 2006년 Lawdragon 500지에서 “새로운 스타, 새로운 세계” 등에서 그의 이름이 꼽혔습니다. 그는 전세계에서 국제 중재와 국제 공법/사법에 대해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며, 국제 중재 커뮤니티에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다수의 글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팀은 깊은 심도와 창의성으로 잘 알려져 있고, 파산 & 구조조정 분야에서 밀접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Enron Corporation, Lehman Brothers, the Bernard L. Madoff SPIC 판결, 2008-2009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다수의 사건들 등 “전에 본 적 없는” 역사적 사건들을 담당한 파트너 변호사들을 포함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푸에르토리코의 가장 큰 사채발행자의 소송/재구조화 사건에서 채권자의 편에 서서 소송을 이끌었으며, 미국령 고유의 필요 부분을 다룬 새로 마련된 파산 제정법 아래, US$17billion 규모의 판매세 채권 교환을 개발하고 성취하였습니다. 파산 & 구조조정 팀을 이끄는 파트너 변호사는 Law360의 파산 부문 MVP상, The American Lawyer의 “올해의 딜메이커”, 그밖에 다수 기관에서 인정 및 표창을 받았습니다. 통틀어 저희 로펌 내 다섯 분의 파산&구조조정 전문 파트너 변호사들이 Chambers지에 동료들과 고객들에 의해 랭킹 되었고, 두 분은 American College of Bankruptcy와 National Bankruptcy Conference에 입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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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 사례

저희 팀의 멤버들이 최근 담당한 일부 국가 소송, 중재 그리고 구조조정 사건들은 하기와 같습니다:

  • Ad hoc으로 구성된 아르헨티나 채권소유자 특별단체의 수석 변호인단.
  • 아르헨티나가 국가 계좌를 이전한 후 담보에 대한 지급을 실패 한 것에 대해 담보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한 Eur 640m 규모의 소송 변호인단.
  • Ad hoc으로 구성된 레바논 특설 채권 소유자 그룹의 수석 변호인단.
  • Ad hoc으로 구성된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 특설 채권 소유자 그룹의 수석 변호인단.
  • 푸에르토리코의 판매세 저당부채권을 US$5 billion이상 소유한 기관 투자자 그룹인 CONFINA Senior Bondholders Coalition의 수석 변호인단
    • 사전 채무불이행 계획 단계에서, 저희는 푸에르토리코의 가장 큰 채권 발행자를 재구조화 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 이 전략에는 워싱턴C.와 산후안 지역에서 새로운 법의 작성과 제정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저희는 중앙 정부와 특수목적회사간의 세금 수익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 작성에도 일조 하였습니다.
    • 수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COFINA가 PROMESA 파산 타이틀 – 미국 영토 내 금융적 관리감독 법 – 아래에서 재구조화된 최초의 국가 발행자가 되었습니다.
    • 푸에르토리코는 미변제 판매세 담보 부채를 US$18 billion에서 US$12 billion으로 감소했고, 저희 고객은 청구금액의 93%이상을 회수하였습니다.
  •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 자치제 재구조화 건에서2012년 3월 이전 발행된 푸에르토리코의General Obligation and Public Buildings Authority 채권의 기관투자자 그룹의 현 수석 변호인단.
  • 몰도바와 몰도바 기관 AO Moldovagaz and AO Gaznabtranzit을 상대로 한 다국적 판결집행 소송 사건에서 Gater Assets의 수석 변호인단.
  • 11개 국가와 4개 대륙에서 발생한 소송과 판결 집행 소송건에서 아르헨티나의 최대 채권자 NML Capital, Ltd.,를 대리하는 국제 팀의 공동 수석변호인단.
  • 무상환 국채 회수를 위한 US$100 million 규모의 소송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채권자의 수석 변호인단.
  • 볼리비아를 상대로 한 광업권 관련 미결 UNCITRAL 중재에서 미국 투자자들의 수석 변호인단.
  • 이집트 아랍 공화국을 상대로 한 3개의 투자 조약 중재에서 Captain Ossama Al Sharif의 변호인단.
  •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된 수억 달러 규모 청구액의 파키스탄 상대 투자 조약 관련 UNCITRAL 중재에서Progas Energy Holdings et al.의 수석 변호인단.
  •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된 수억 달러 규모 청구액의 파키스탄 상대 투자 조약 관련 UNCITRAL 중재에서 Ali Allawi님의 수석 변호인단.
  •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2건의 투자 조약 분쟁에서 다수의 청구인의 수석 변호인단.
  • 페루를 상대로 한 투자 조약 분쟁에서 유럽계 청구인의 수석 변호인단.
  • 멕시칸 유전 서비스 산업 투자에 대한 멕시코 공화국 상대의 US$700 million 규모의 NAFTA 중재에서 다양한 미국 투자자의 수석 변호인단.
  • 게임 산업 투자에 대한 멕시코 공화국 상대의 US$125 million 규모의 NAFTA 중재에서 다양한 미국 투자자의 수석 변호인단.
  •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한 수백만 달러 투자 조약 소송에서 Spentex Netherlands B.V.의 수석 변호인단.
  •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한 수십억 달러 투자 조약 소송에서 Churchill Mining Plc와 Planet Mining Pty Ltd.의 변호인단.
  • 프랑스-스페인 간 국제 고속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해 스페인과 프랑스를 상대로 한 US$450m 규모 소송에서 채권자 집단의 수석 변호인단.
  • 게임 산업에 관해 세르비아를 상대로 진행되는 ICSID 중재에서 오스트리아와 그리스인 투자자들의 변호인단.
  • 미결 상태인 볼리비아 상대 중재에서 디스커버리를 획득하기 위해 뉴욕 남부와 버지니아 동부에 신청된 section 1782 디스커버리에서 미국의 광산 회사와 그 투자자의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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