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밀 소송은 항상 저희 로펌 영업분야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으며, 저희는 많은 기업들을 원고와 피고로서 균일하게 대리합니다. 지난 30년간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끄는 주요 케이스들 중 다수에서 선임되어 벤처기업에서부터 포춘 50대 기업까지 모든 규모의 기업들을 항공, 바이오텍, 인터넷, 의료기기, 모바일기기, 제약,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등의 분야에서 대리해왔습니다. 저희가 대리해온 기업 비밀 소송 의뢰인들은General Motors, Shell Oil, Motorola, Northrop Grumman, Avery Dennison, Disney, Hughes, IBM, Mattel, Maxwell Technologies, easyJet Airlines, Trust Company of the West, 그리고 Zynga등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입니다.
저희가 대리하는 많은 케이스들은 경쟁사로 이직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들이 관여됩니다. 많은 경쟁사들이 그것이 법으로 보호되는 사유이든 아니든, 직원들이 가진 지식때문에 고용한다는 것은 경영의 피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수월한 기술과 정보의 이전 때문에 기업비밀의 횡령 리스크는 항시 계속되는 위협입니다.
이러한 기업비밀 케이스에 있어서 시간은 전부입니다. 사유의 정보가 교환된 이후에는 주로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는 말만 떨어지면 즉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고질의 법률업무를 하룻밤 사이에 수행함으로써 금지명령이나 가처분의 집행, 또는 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의 250여명의 변호사들은 거의 모든 과학과 엔지니어링분야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비밀 횡령에는 종종 범죄적 요소가 존재하며, 이런 경우에는 본 로펌의 많은 화이트컬러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