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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순회 항소 법원에서의 중요한 승리: NFL와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공정 사용에 대한법의 테두리를 넓혀 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향상 시킴

4월 2014

프레드릭 보체트가 (Frederick Bouchat)  처음 NFL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1996년 출범 시즌 로고가 자신의 그림을 침해했다고 주장 한지 거의 17년이 지났습니다.  레이븐스는 퀸 엠마누엘의 대변으로 장기 저작권 소송에서 또 다시 항소 승리를 얻었습니다. 지난 12월 미국 제 4순회 항소 법원에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인하였습니다: 1996 로고는 비디오와 온라인으로 방송되었고 레이븐스 스타디움 에서 하이라이트 영상과 전시 용으로도 사용되었으나 NFL의 이런 사용은 "잠깐 동안 & 드문" 사용이었기에 공정한 사용이라 지방법원은 판시했습니다.  Bouchat v. Baltimore Ravens Ltd. P'Ship, 737 F.3d 932, 935-36 (4th Cir. 2013).

1998년 레이븐스의 "플라잉 B 로고" ("로고")가 보체트의 그림을 침해했다고 배심원 판결을 받았으나 금전적 손해배상은 없었습니다.  보체트는 그 후 지속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법적 청구를 몇 년에 걸쳐 계속해 왔습니다. 로고의 첫 소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레이븐스는 로고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NFL 과 레이븐스는 가끔 그 로고가 사용되었던 기간을 묘사할 때 로고가 포함된 상태로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래 분쟁은 NFL이 제작한 세 비디오가 NFL 네트워크 와 온라인 상으로 방송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Id. 937-38) 그 중 두 비디오에는 NFL 추억의 순간 탑 10 카운트 다운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세번째 비디오에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NFL의 풍경과 소리" 가 있었습니다. (Id. 938) 각 비디오에는 로고가 부수적으로 담겨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비디오에서는 "단 1초도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 선수의 헬멧에 있는 로고가 언뜻 스쳐가기도 했습니다." (Id.)  보체트는 또 레이븐스 스타디움에 로고가 전시 되고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d. 945)  한 전시에서는 레이븐스의 역사가 1881부터 타임라인 형태로 묘사되었고 "그 해의 세그멘트-1996" 부분에서는 게임 당일 프로그램과 티켓에 로고가 복사된 장면이 포함되었습니다. (Id. 945-46)

이러한 로고의 사용은 최소한 열 번 이상이  "잠깐 동안" 이었다고 법원은 강조하면서 법원의 공정 사용 분석을 사용 변형성에 집중하였습니다. (Id. 940) 비디오는 "레이븐스 나 NFL의 역사에 관련된 묘사"이고 이러한 식으로 로고가 사용된 것은 원래의 목적, 즉 팀의 브랜드 상징, 운동장에서의 식별 도구 또는 중요한 홍보 전략 도구와는 틀립니다." (Id.) 오히려, 비디오는 로고를 레이븐스의 역사적 기록에 일부분으로 옛 드래프트 나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선수들의 생활에 대한 스토리를 묘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Id.) 그러므로 NFL의 로고 사용은 "아무런 표현 기능없이 다만 간단한 역사적 가이드 포스트로 간주됩니다." (Id.)  그리고, 비록 비디오가 상업적으로 제작된 것에는 "의문이 없지만 그 사용이 주로 변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NFL의 이윤 추구는 공정 사용에 비해 훨씬 작았습니다." (Id. 942) 마찬가지로 법원은 "볼티몰의 풋볼 역사가 정확히 묘사 되기 위해서는" 스타디움에 묘사된 로고는 "역사적 유물" 로서 "부수적인 복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Id. 948)

법원은 비록 "NFL은 존경 받는 예술가처럼 교감을 자극하지는 않겠지만 부수적으로 저작권 자료를 활용하여 변형성을 유지한 창조물들은 합법적이며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그 피고인이 누구든 상관 없이 보존 받아야 한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Id. 945) 다른 결과가- 즉 스토리를 묘사하기 위해 NFL 레이븐스가 만약 그 영상의 일부를 흐리게 해야 한다면 과거는 불완전한 그림으로 묘사될 수 밖에 없는 점- 법원를 멈추게 한 이유입니다. (Id.943-46) 법원은 바체트의 주장은 "저작권법이 양성하고자 하는 그 예술적 창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추론 하였습니다.  공정 사용 측면에서 본다면 저작권자는 "어울리지 안거나 선호하지 않는 묘사들을 간단하게 금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d. 944-45) 법원의 판결은 모든 영화와 다큐 제작자들에게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이 사색적이거나 역사적인 용도로 저작권 자료를 부수적 사용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 그 저작권 자료가 "잠깐 사실적으로 사용된다면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Id.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