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 엠마누엘은 최근 뉴저지 배심 재판에서 3M을 상대로 독점금지와 특허 소송에서 중요한 승리를 얻어냅습니다. 배심은 만장일치로 3M 이 불법적으로 안전 관련 호흡기 제품 시장 독점을 위해 특허청에서 사기로 받은 특허로 침해 소송을 벌려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배심은 3M 주장 특허는 무효며, 침해받지 않았으며, 조언자 역할 뿐이며, 특허청을 상대로 불공평한 행위를 강행하였으므로 집행될 수 없는 특허라 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후 트랜스웹 (TransWeb) 을 위해 $26 백만불의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판정을 내리고, 3M이 특허청을 상대로 불공평한 행위를 저질러 그에 특허를 불집행화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트랜스웹은 호흡기 및 필터레이션 관련 분야에서 필터레이션 자재품 특수 제조 업체입니다. 그리고 프라스마-플루오르 첨가 과정을 통과한 필터레이션 자재품을 충전시키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오일 방지 및 정부 호흡기 신 표준법의 준수합니다. 이 과정이 특히 오일 환경 속에서 필터 자재품을 가볍고 공기를 오래 잘 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당시 3M은 다른 특허 과정을 통하여 오일방지 필터레이션 자재품을 제조하고 있었는데, PFOS 로 알려진 화학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3M은 제조 과정을 어쩔수 없이 포기하였습니다. 1997년 초기, 3M은 트랜스웹 (TransWeb) 이 자사의 고향인 미니에폴리스에서 필터레이션 EXPO 에 참석해 T-Melt 오일방지 필터레이션 신제품을 공개 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3M 담당자들이 자사 몇몇 직원들을 시켜 트랜스웹을 방문해 정보와 샘풀을 입수하였습니다. EXPO 후, 3M이 트랜스웹을 만나 제품에 대하여 더 배웠고, 그 쯤 3M의 발명자들이, 그 중 EXPO 에 참석한 직원도 포함, 급하게 특허 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특허의 제조 과정은 트랜스웹의 방식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3M은 트랜스웹 자제품 샘풀과 자제품을 이용한 호흡기의 검사를 통해 그것들이 자사가 하고자 하는 특허 과정의 방식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M은 특허 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허청의 허락단계 통보 후 그제서야 3M은 트랜스웹의 제품 존재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3M은 자사 특허신청 당시에 트랜스웹의 제품은 기밀 단계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행 기술이 아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3M은 트랜스웹 제품이 자사의 특허 신청 1년 이상 전부터 일반 판매되어왔다는 중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M의 허위 표시 근거로 특허청에서 특허 허락을 승인했습니다.
트랜스웹이 3M 외 유일한 프라스마-플루오르 첨가 오일방지 자재품 제조 회사이고 제품을 3M 호흡기 경쟁사들에게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3M은 프라스마-플루오르 첨가 제품을 타사에 판매 하지 않으며 자사 내수용으로만 사용하였습니다. 2번의 트랜스웹 기업 인수 실패 시도 후, 3M은 미네소타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2010년 5월에 제기하였습니다. 트랜스웹은 미네소타 법원으로부터 대인관할권 부족으로 소송 기각을 받아내고 자사의 고향인 뉴저지 법원에서 확인 판결을 신청하여 배심 재판을 하였습니다.
퀸 엠마누엘은 매우 귀한 배심 평결을 워커 프로세스 (Walker Process) 독점 금지 청구에서 성공적으로 얻었는데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 특허청에 대한 불공평한 행동을 잘 입증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승소로 파트너 Hal Barza 와 Michael Williams 는 근간 American Lawyer지에 그 주의 소송자 로 지명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