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il USA, LLC v. Cisco Systems (특허침해 유도의 의도를 무효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확대)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Commil USA, LLC v. Cisco Sys., 720 F.3d 1361, (Fed. Cir. 2013)의 판례에서 피고가 유도의 혐의에 대한 방어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판소송법원에서 내린 증거의 제외에 대한 결정을 번복하면서 항소법원은 특허무효에 대한 피고의 선의적 믿음은 침해유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필수 의도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무효한 특허는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관의 다수는 “한 사람이 특허를 의식하여 다른 이에게 특허 청구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만, 특허가 무효라는 선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의도가 모자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먼 판사관의 반대의견에 대해 설명하면서 “침해유도에 대한 법의 변화는 부적절하다”라며, 유도 혐의자가 가지는 특허무효의 선의적 믿음에 대한 증거는 침해유도의 판정을 방지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진실 규명자가 유도 혐의자가 침해유도에 있어서 필요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유도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잠재적 피고인은 특허가 확인된 되도록 짧은 시간 후에 특허의 무효와 침해에 대한 변호사의 소견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의 판례 하에 무효에 대한 소견은 재판에서 피고자의 유도책임이 첨부될 수 없다는 선의적인 믿음의 증거로 소개될 수 있으며, 이것은 침해유도의 의도에 대한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제기 후에 얻은 비침해 소견은 무모한 행위의 추론을 반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과거 항소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그러한 소견은 소송 전에 받아야 한다. Golden Blount, Inc. v. Robert H. Peterson Co., 438 F.3d 1354, 1370 (Fed. Cir. 2006) 피고가 원고의 유도침해 주장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을 경우, 제소 후에 받은 주장된 특허의 무효소견은 “유도”를 성립하는 행위가 주장된 시기에 주장된 특허가 무효라는 믿음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Lighting Ballast Control Inc. v. Philips Electronics North America. Corp. (항소에서 재판법원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존중을 표함) 2013년 9월 13일, 연방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en banc) 절차에서 Cybor Corp. v. FAS Technologies, Inc., 138 F.3d 1448 (Fed. Cir. 1998)에서 나온 재판법원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이 항소에서 재심사 받아야 한다는 판례를 기각 여부와 재판법원의 특허 청구해석에 대한 존중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에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Cybor판례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측은 항소법원이 재판법원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전체를 공손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측과 “법원의 친구”인 미국 특허청은 법원은 재판법원의 “역사적 사실의 분쟁 쟁점”에 대한 판결에 한해서만 공손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재판법원의 다른 모든 판결에 대해 재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많은 질문들은 Cybor판례의 기각을 주저함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로리 재판관은 경의의 제공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특허에 대한 판결의 균일성을 정착시키려는 미 의회의 목표를 전복시키게 된다고 우려했고, 무어 재판관은 “역사적 사실의 쟁점”에 대한 공손한 검토를 허가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들이 모든 특허청구범위 해석이사실적 쟁점이었다고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며 주의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2013년 말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특허 비실시 기업(NPEs)에 대한 입법 현황. 의회의 구성원들은 특허 비실시 기업(NPEs)과 특허괴물(PAEs)들의 부당한 소송들을 막기 위한 최소 6개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원에서는 하원 개정안 845인 지독한 소송으로부터의 하이테크 혁신자 보호 개정법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Act: SHIELD)은 비용 전가조항을 도입하여, 적합한 상황에서 승소하는 쪽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소유자로 하여금 소송 초반에 보석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비용복구의 편의를 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체불명 특허 금지 개정법(End Anonymous Patents Act: H.R. 2024)은 미국 특허청에 소유이전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생한 특허, 특허출원서, 혹은 권리의 판매, 이전, 양도받은 계체로 하여금 주장된 침해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특허소송과 혁신 개정법(Patent Litigation and Innovation Act: H.R. 2639)은 변론에 대해 고조된 요구조건을 부과하며, 관심을 가진 당사자들의 개입을 허락,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판결이나 소송의 취하나 재판관할권전까지 사실발견의 유예를 요구하며, 당사자들의 사실발견중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적 특허사용 중지 개정법( Stopping the Offensive Use of Patents, STOP Act: H.R. 2766)은 미국 개정 특허법(America Invents Act)하의 영업방법검토프로그램(Transitional Program for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을 “금융상품과 서비스” 이상으로 확장하고 현재의 2020년 만기기간을 폐지함으로써 특정특허의 침해에 대한 혐의를 받는 더 많은 당사자들이 특허청으로 하여금 특허의 허용과 그 범위에 대해 검토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원의 각 개정안들은 현재 하원의 법원, 지적 재산권, 그리고 인터넷 분과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 또한 하원의 STOP 개정법과 유사한 특허품질개선 개정법(Patent Quality Improvements Act: S 866) 과 같은 특허괴물을 겨냥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허남용 축소 개정법(Patent Abuse Reduction Act: S 1013)은 비용 전가조항을 도입하여 적합한 상황에서 승소하는 쪽이 소송비용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변론에 대해 고조된 요구조건을 부과하며, 허가되는 사실발견의 형태와 한도를 제한합니다. 이 두 개의 개정안 모두 현재 상원의원 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미국의 각 주들도 한몫 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버몬트 주는 소비자 사기 규정하에 소송 사유로서 “특허침해의 악의주장” 을 추가하며, 당사자가 어떻게 특허를 침해논리의 설명, 피해의 합리적 추산, 응답에 대한 합리적인 시간제공 등을 하지 않는 요구서한 등 법원이 특허소유자의 악의적 행동을 고려할 수 있는 비전면적 요인들을 여러 개 목록화하였습니다.